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한 뒤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하지 않되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고, 종부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며, 지방 재정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 수용은 한나라당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된 정부안 자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정부안은 입법예고된 대로 상정되고, 나머지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정상적인 입법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왔던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식품 안전 관련 예산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고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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