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에 대한 재취업 훈련이 강화된다. 또 쉬고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 면허 소지자 22만5385명 가운데 쉬고 있는 간호사는 7만5362명으로 33.4%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1.9명으로 OECD 국가(평균 8.9명) 가운데 최하위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는 7만8892명으로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한 법정 인원에 비해 2만5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10월 중순 께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2개 권역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각 지역의 간호대학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1130명에게 맞춤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쉬고 있는 간호사를 재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신규채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엄마채용장려금`은 고용 후 6개월 간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 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부터 간호협회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취업상담, 알선, 직업 훈련, 인턴제, 보육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쉬고 있는 간호사의 재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지원비율을 적용(60%→80%)해 중소· 대형병원 간 보육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5억원 한도), 무상지원(2억5000만원 한도), 유구비품비(5000만원 한도),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80만원) 등이 지원된다. 그 밖에 노동부는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 등으로 전일제나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육아기 간호사를 위해 파트타임과 탄력근무제 등의 근무형태도 개발할 방침이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병원의 인력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