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멜라민 혼입 수입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적합 여부 판정시까지 회수해 봉인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기타식품판매업, 백화점 등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식약청이 공시한 수입 428개 제품중 28일 밤 10시 현재 미판정 264개 제품에 대해 제품 발견시 봉인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적합하면 신속하게 봉인해제 및 판매 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식품감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지역내 식품대리점, 학교주변 문방구 식품판매,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로 점검을 확대하고 264개 판매금지 제품을 10월1일까지 수거완료 하고 10월3일까지 검사완료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수입업자 제조업자에 판매금지명령서 발부, 수입판매업소 재고품 봉인조치를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식품업자 정보제공, 현장발견제품 봉인 조치. 체인점, 간이슈퍼, 문방구 등 판매금지 및 봉인을 실시한다. 대구지역은 26일 달서구 등 대형마트 등 14개소에서 미사랑 카스타드 83박스를 수입업자인 해태제과에서 직접 회수했으며 수성구 소형마트에서 밀크러스크외 2개 제품 13㎏을 압류했다. 또 27일 식약청이 모커카페테리아 2089㎏을 회수 및 압류한데 이어 28일 구.군 127명을 동원해 판매금지 155㎏ 봉인, 미사랑카스타드 외 1개 2.2㎏압류, 식약청 12개소 515㎏ 봉인 조치를 했다. 시는 29일 기타식품판매업, 소규모 식품판매, 문방구 식품판매업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초.중등 325개교 주변 문방구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30일까지 전수 조사 및 일제 지도.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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