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SOC 및 건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환경규제, 조세 및 금융,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 무역 및 관세 등 6개 부문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최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별 경제현안과제를 발굴한 결과,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4건)의 50%에 달하는 22건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계는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사용여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관심을 끄는 과제로는 ‘김해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와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 강화요청’ 등이었다. 건의문은 “김해국제공항이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야운항(22시~07시, 9시간)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항을 이용하는 등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된다”며 “김해국제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 또는 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정규모(일반건설업 20억 원, 전문건설업 등 3억 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그 외에도 항만 및 도로망 확·포장에 대한 조기완공 등의 요청이 있었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개발행위 연접제한규정 폐지 등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10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국토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제한해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개발이 산발적으로 추진돼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요청’ 등이 제출됐다. 건의문은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8건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상의는 “공장입지 규제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7㎞ 이내로 완화한다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더해지는 인센티브(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부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를 지방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 취·등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해 줄 경우 지방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의 요청이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출된 지역경제계 현안과제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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