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4차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된 미분양 주택이거나, 매입신청일 현재 미준공이지만 올해 말까지 준공이 예정돼있는 주택이다.
매입 신청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가 진행된다.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오는 11월 초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주공은 총 5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주공은 3차례 매입공고를 통해 77개 단지 1만616가구를 접수받아 2026가구의 매입을 완료했으며, 4개 단지 318가구는 가격협상이, 11개 단지 1225가구는 감정평가가 각각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된 가구는 지역별로 ▲부산 434가구 ▲대구 167가구 ▲대전 60가구 ▲울산 86가구 ▲경남 270가구 ▲경북 431가구 ▲충남 156가구 ▲충북 247가구 ▲전북 100가구 ▲강원 75가구 등이다.
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 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에 매입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