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09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65세이상)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10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3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이며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노인단독가구는 68만원이하, 노인부부가구는 108만8000원 이하이면 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노인단독가구는 1억632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비해 대폭 완화된 만큼 1. 2단계 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 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되었거나 신청을 아예 포기한· 분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중 신청기간 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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