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행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쉽게 눈에 띄게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 운행하고 있다. 학교 주변, 학원 앞 도로에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차량 지붕에 장착된 경광등을 작동시킨 채 도로에 정차한 모습도 흔히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승하차 때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양보운전 없이 경음기를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운전해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어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차량이 앞에서 잠시 정차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지만 차량 흐름을 막는다고 욕설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내 자식이 그 차에 타고 있어도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호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것이 확인되면 정차한 차선과 바로 옆차선, 그리고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고 난 후 서행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린이 보호차량에 양보하는 운전습관부터 길러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경주시 양남면 김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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