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멜라민의 공포에 휩싸여 당국이 유통을 근절시키려 애를 쓰고 있지만 광범위한 유통구조로 인해 단속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20여명의 단속인원이 편성돼 단 기간에 단속·수거를 하기에 버거운 것으로 파악돼 인력의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멜라민 함유식품의 봉인작업을 실시, 도브 밀크 초콜릿 등 31개 품목 297kg의 식품을 봉인 조치했다. 위생공무원 10명과 소비자 식품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시단은 2인 1조로 나뉘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식품업체 대리점, 문방구 등이 보유한 상품에 대해 식약청이 발표한 멜라민 검출품목의 봉인작업을 실시했다. 경주시 위생과는 30일까지 대형할인점과 대리점 등 유통구조가 큰 곳의 단속을 우선 완료하고 하부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이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소규모 매장의 상황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지만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 K씨(33·여·주부)는 “대형매장 등에는 어른들과 자녀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서 “소형매장과 학교 인근 문방구 등에는 자녀들이 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파급력이 큰 대형할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소형매장과 문방구 등에 대한 단속은 인력관계상 차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린이를 상대하는 문방구의 경우 평소 꾸준히 단속을 통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를 근절시키고 있다”며 “혹시나 있을 멜라민 함유 식품을 위한 단속도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멜라민 검출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매장을 확인한 시민의 경우,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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