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안에 대한 범미술계 대책위원회가 “미술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미술품 관련 세제에 반대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술시장의 진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에서 예술창작품, 문화·예술 인적 용역 부분과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개정안이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열악한 미술계의 거래규모와 창작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언급한 세법의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문예진흥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선돼야 한다. 이는 지원은 부족하고 문화예술의 환경은 턱없이 열악한데 의무만 이중으로 부과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는 4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작품을 실명거래화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부동산 등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중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미술시장을 아직도 부정한 시장으로만 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술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작가, 화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술시장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술계가 단결하면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미술계 대책위원회에는 한국미술협회, 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민족미술인협회,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미선(59) 표갤러리 대표는 “개정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미술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침체를 맞을 것”이라면서도 “단순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미술계의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