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로 모방자살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에서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이 작성한 계획에 의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들도 심리적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와 산하기관으로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을 두어 자살예방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로 하여금 4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 예방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연구지원 계획 등을 마련하게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이날로부터 1주일 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 매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시정 권고를 하도록 했으며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수도 있다"며 "이제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