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이 2009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재산 없이 소득만 있는 경우 68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8만 8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부부의 경우 2억 611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이상 걸려 연금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8년도 선정기준이 배우자 없는 경우 40만원, 부부 6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기준액이 대폭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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