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환자가 동시에 복용할 수 없거나(병용금기) 소아환자 및 노인 등에 부작용이 우려돼 금지되는(연령금기) 처방·조제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2347명에게 잘못된 처방·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지난해 1만1837명에게 1만3737건, 올해 5600명에게 6188건이 처방·조제됐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지난해 1만1018명에게 1만2444건, 올해 3892명에게 4439건이 처방·조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2004~2006년 잘못된 처방·조제가 5만8065명에 이르렀다며 "금지된 처방·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잘못된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91.5%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처방·조제의 원인을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류별(요양기관별) 미설치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3.1%, 의원급 의료기관 10.3%, 약국은 3.8%이다. 최 의원은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경우 19.3%가 접속을 하지 않아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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