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최병국 시장) 보건소에서는 부정불량식품 퇴치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3부터 3일간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허위 과대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간 날짜 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 거리 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실현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분유 등 함유제품 판매금지에 따라 학교주변 문방구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멜라민 함유제품 유통 일시중지 품목 발견 시 봉함 조치해 봉쇄할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국산 분유 등 함유제품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지난달 27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100여개의 대형 및 소형 식품판매점을 지도 점검해 유통 일시중지 5품목 10.3㎏을 봉인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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