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2009년도에는 선정기준액이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08만8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노인인구 기준 60%에서 70%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3단계 기초노령 확대사업 대상자는 44년 3월 31일생까지 해당되며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대상자에게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연금을 지급한다.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1인수급자는 월2만원~8만4천원, 부부수급자는 월4만원~13만4000원까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신청은 신분증, 본인계좌통장,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며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달성군 관계자는“2009년도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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