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이달부터 민원인들이 창구를 통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NOT-STOP 민원처리로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서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들은 민원봉사과 성주읍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지문 인식후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선택해 발급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창구를 통하지 않고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정상 근무시간외 (공)휴일에도 발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