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에 범죄정보 제공을 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 신고자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정보 제공자·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적 원한관계에 있거나 범죄 신고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1만5486건으로 집계됐다.
범행동기별로 ▲개인원한 1만2520건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 845건 ▲참고인 진술에 대한 보복 88건 ▲법정증언에 대한 보복 32건 ▲기타 등의 순으로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보복성 범죄가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별(최근 3년간)로는 ▲폭행·상해 2167건 ▲재물손괴 237건 ▲업무방해 161건 ▲협박 151건 ▲살인 110건 등의 순으로 보복폭행·상해가 가장 높았다.
각 지방별로는 ▲서울 1189건 ▲경기 863건 ▲충남 532건 ▲부산 385건 ▲전남 343건으로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만큼 선진국에서 활성화 돼있는 범죄신고자·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