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로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상향대책(80%→85%)을 비롯한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FTA 보완대책 중 직접피해 보전대책들이 농민들에게 안겨줄 혜택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먼저 “지난해 6월과 11월에 발표한 농업부문 보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후 아무런 추가 대책도 없이 18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다시 제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FTA 보완대책 중 직접피해 보완대책은 ▲수입피해 보전직불제 운용(7년 이내 가격이 20%이상 떨어질 경우) ▲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 중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수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한정(오렌지, 감귤)하고 있는 바, 이를 같은 시기에 재배되어 직접피해품목과의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참외, 딸기 등)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한다는 것도 이른바 ‘생색용’ 정책이라고 직탄을 날렸다. 특히 농가당 직불금이 지급되는 계산법(생산면적×(기준조수입-당년조수입)×85%)에 따르면 당년조수입이 하락할 경우 기준조수입도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 피해를 받더라도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직불제가 발동되더라도 농민들이 직불금으로 받는 액수는 극히 적다고 덧붙였다. 동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1ha의 경지를 지닌 농가의 3년 평균 조수입이 1000만원이며 기준조수입 800만원에 당년조수입이 평균조수입 대비 30%하락한 7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 농가가 직불금으로 받는 금액은 8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정 의원은 이밖에 폐업지원사업은 한미FTA로 생산감소비율이 20%이상 하락해 소득보전 직불제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동 사업으로 농민들이 지원받는 것 역시 극히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해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이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3개년 평균 80%로 규정된 기준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