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가입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 우량기업들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장부상의 손실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에 노출돼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변경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에서 “파생상품의 미래 손실(미실현 손실)까지도 매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게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때문에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면서 미실현 부채는 회계상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김 의원은 “키코에 가입한 517개 업체가 견실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63개사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견실한 우량기업인데도 수출금액을 초과한 과도계약 상태로 인한 장부상 손실 때문에 자본잠식, 주가하락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키코 피해 기업들이 손실금을 갚으면서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환율변동 문제와 주가가 크게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때문에 이들 기업의 흑자도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해외 주요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게 접근해 증자계획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IMF 외환위기 때도 환율폭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외화차입금 환차손이 일시에 회계에 반영됨으로써 자본잠식 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차손을 분할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한 선례도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키코로 인한 우량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즉석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