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 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 33만 명은 대부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자행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정보지, 사이버상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광고제한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한다는 것.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으로 대부업협회에 설치돼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금융애로상담창구(1600-5500)를 현재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상담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 보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시청 또는 도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또 다른 사채를 빌려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대부업협회에 신고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 채무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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