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교육 등으로 지난 6월 말 학부모들의 대규모 등교 거부 사태를 일으킨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부모들이 교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편향된 교사라며 퇴진을 요구한 경주 모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A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왕따시키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이같은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교사는 학부모들의 등교거부사태가 일어난 뒤 해당 경주교육청의 감사결과 사실이 확인돼, 지난 7월2일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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