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씨는 지난 1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뉴욕행 왕복 항공권을 위해 모 항공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예약을 원하는 날자에 좌석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문제의 항공권을 현금을 지불해야 예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모씨는 지난 2006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소유한 마일리지를 상속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의 경우 당사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일신전속권`을 내세우며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 260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놓고 소비자들과 항공사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이용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는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OK캐쉬백 포인트 등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급률이다. 더욱이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으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 권리가 제약되거나 사라지는 만큼 고스란히 항공사의 수입은 증대된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들이 소멸되는 마일리지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564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8억원은 소비자의 청구에 대비해 적립하고, 1926억원은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3354억여원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 부터 선납 받고 있어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는 수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마일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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