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부터 안동시 수상동 820-32번지 앞 하천부지에 1억1700만원을 들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에게 대한 교통편의 제공 및 무질서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 8일 주차장이 준공됐다. 주차 해소를 위해 A병원 10m 앞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병원관련자들로 시민들 주차장 공간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병원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라며 시가 이번 조성한 주차장은 병원만을 위해 조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병원 정문 앞 도로에는 비산먼지로 가득하나 시는 단속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동병원 주변 대로변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병원 앞, 낙동강 하천부지에 조성된 약 6000㎡의 대형 주차장이 안동병원을 위한 특혜라는 주민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병원 앞 하천부지 대형 주차장이 병원 특혜라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앞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특혜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쇄석먼지로 인해 낙동강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과 함께 대부분 작은 쇄석들로 강물 범람 시 유실 등 2차 환경오염도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서 모씨(59·안동시 수상동)에 따르면“블록과 쇄석을 사용,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지만 주변에는 안동병원 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운동기구 등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어 다용도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용도 공간 조성이란 명분으로 식생 잔디블럭 3000㎡를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블록사방면 약 3000㎡에 쇄석을 임의로 깔아, 결국 6000㎡을 A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병원에 따르면“병원이용자들은 안동시민과 북부지역 주민들이며 현재 체육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전혀 특혜는 아니라”고 변명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다용도 시설이 아닌 전용 주차장은 허가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 유발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쇄석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공작물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지만, 유지관리 기타사항들은 지자체장 허가사항이므로 쇄석부분은 별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예산문제로 쇄석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변명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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