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중 전국 군단위에서 울릉군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개정안시행 후 바뀔 내년도 의정비는 광역 단체인 경우 대구시는 연 5,400만원에서 282만원이 삭감된 5,118만원으로 경북도는 4,970만원에서 4,633만원으로 삭감된다. 도·농 복합시인 포항시는 3,832만원에서 3,412만원(-420만원), 경주시는 3,460만원에 서 3,192만원(-268만원)으로 구미시는 3,960만원에서 경북도중 가장 많이 삭감된 3,440만원(-520만원)이다. 또 김천시는 3,015만원, 안동시는 3,035만원, 영주시는 3,005만원, 영천시는 3,022만원, 상주시는 2,0920만원, 문경시는 2,953만원, 경산시는 3,268만원으로 삭감된다. 군 단위로는 칠곡군이 3,131만원, 군위군이 2,782만원, 의성군이 2,812만원, 청송군이 2,789만원, 영양군이 2,714만원, 영덕군이 2천878만원, 청도군이 2천887만원, 고령군은 2천859만원으로 바뀐다. 또한 봉화군은 2,798만원, 울진군은 2,967만원으로 삭감되나 예천군은 올해보다 471만원이 오른 2,84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경북도 중 유일한 도서군인 울릉군은 352만원이 줄어 2,624만원으로 전국 연 의정비 평균인 2,907만원 보다 283만원이 적고 전국 군 단위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군 단위 중 의정비가 최고 많은 경남 울주군은 내년도에 3,447만원으로 최하위인 울릉군과 823만원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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