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을 일부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최광해 전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삼성SDS 저가발행은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주주 간 부의 이동"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회사에 대한 배임' 죄는 성립하지 않아 그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의 저가발행이 회사와 관계 없으므로 이것이 주주발행이든 제3자 발행이든 무관하게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배임은 해당할 수 없지만 기존 주주에 대한 배임은 적용될 수 있다"며 기존 주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 전 회장등은 삼성전자를 세계적 회사로 키우는 등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점, 사건 발생 후 책임지로 직위에서 물러난 점, 포탈한 조세를 늦게라도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인정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이득액이 최대 44억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40억 원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최광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억 원이 선고됐고,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무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면소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미지급 보험금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김승언 전무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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