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은행지주회사는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완전 폐지하는 등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의 출자한도 폐지 등으로 지주사 내에 금융ㆍ비금융 동시보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행 없이 보험사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의 병렬적 지배가 허용된다. 단 비금융 손자회사는 둘 수 없다. 보험사가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만큼 손자회사 형식으로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생명-손해보험사가 모자회사 형태로 구성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생손보의 영업 성격이 다르고, 자회사의 부담이 모회사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자칫 생보사가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 자회사는 물론 손자회사까지 거느릴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증권사는 고객수탁자산이 아니라 자기자본투자(PI)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등의 고유업무의 특성 상 비금융회사로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중인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의 일부 보험사들의 지주사 전환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GE와 같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도 출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PI, 유가증권 인수 등의 제약요인을 해소해 투자은행(IB) 업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벌그룹, 지주사로 전환 촉진은 물론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비은행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지주사로 전환하는데 소요 기간을 기본 5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순환·공동 출자 등으로 연결된 고리를 모두 끊고, 지주사가 자회사의 최저 지분(상장 30%, 비상장 50%)보유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현재 같은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내부 통제체제를 완비해 지주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출자총액도 폐지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된다. 지주회사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는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해외 증손회사의 경우 최저지분율만 확보하면 지배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보완장치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허용하는 대신 갖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순환출자·상호출자 등과 같은 출자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금지된다. 이는 지주사로 전환되더라도 기업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부실 및 불법행위 징후가 감지될 때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심사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주사가 비금융자회사에 신용공여하는 경우 지주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지주사와 대주주 간의 신용공여, 발행주식 취득 등의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김 국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룹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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