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에서는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를 1단계로 10개소를 지정하였다. 인증업소는 입구에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 표시판 및 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기준은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한우고기를 음식의 주재료로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용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영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하며 손님에게 친절한 업소라야 한다. 인증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한우외 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였을 때는 인증을 취소하고 허위표시로 영업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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