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사립학교들이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대부분을 현행법상 불법인 비정규직(기간제 교사 및 강사)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교사 채용의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비롯해 면접과 인사위원회 검증 등을 통해 선발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절반정도(50.9%)가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올해 경북에서 채용된 사립교원 643명 가운데 611명(94.83%)이 비정규직 교사이다.
611명 가운데 휴가.파견대체를 비롯해 육아휴직대체 등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유로 고용된 인원은 24명(3.93%)에 불과하고 나머지 587명은 정년퇴임을 비롯해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불법 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권영길 의원측은 지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정교사 자리를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는 이유는 학교측이 재계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기피업무를 시키고 몇 년 지켜보다 '말잘듣는' 교사로 판명난 뒤 정식임용을 하는 등 교원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교사는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교사의 이직이 잦아 수업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