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은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지방세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구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지방세 5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채납자의 국외도주를 통한 재산은닉과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2명과 유효여권 소지자 1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유효여권 및 출입국 현황 조회를 마치고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해 25일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고액 고질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동구청이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지만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상자 81명, 체납액 15억 9900만원에 대해 15일 공공기록정보등록키로 했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활동과 체납자 4만9904명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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