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현이 이윤택 감독의 성추행·성폭행 관련 폭로를 이어갔다. 20일 방송된 MBN ‘뉴스 BIG5’에서는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탓에 낙태’라는 주제로 꾸며졌다.연극계 대부 이윤택은 지난 19일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다.이날 최은미 기자는 “배우 김지현은 어제 소란스러웠던 이윤택 감독의 기자회견장에 갔었다.”라며 “글에서 그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 거라는 작은 희망을 안고 갔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 피해도 조금 치유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특히 이 감독의 성폭행에 강제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기자회견장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며 자신이 겪은 피해 경험을 고백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진행자는 “이윤택 감독이 연극계에서 은퇴를 한 셈이고, 사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승비, 김지현의 폭로 등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성배 변호사는 “실제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 더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2012년 12월 경인데 당시 형법 개정 부칙에 시행을 6개월 이후에 한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가 됐다.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2013년 6월 이전 사건 같은 경우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하지만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이승비, 김지현이 언급한 사건들)들이 계속 진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사건들은 계속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나타난 사건의 혐의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유사한 진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반복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에 손정혜 변호사는 “10년 전 사건들은 공소 시효 때문에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행동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연극계에서 소수이거나 약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폭로한 분들(이승비, 김지현 등)은 정말 큰 용기를 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회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