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 5명,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부사장 및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양 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기능조정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통합 준비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을 합친 통합공사를 내년 10월 출범시키기로 심의, 의결했다. 통합공사법은 홍준표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만큼 위원회에서는 정부의견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양 공사 실무자 7명이 참여하는 ‘통합실무추진단’도 함께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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