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1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해 주는 동의안을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은행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총 보증한도 1000억달러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이라며 "이를 해당 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했고 다만, 개별 은행에 대한 최소보증 한도액을 1억 달러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만기 금액의 120% 정도를 정부가 보증 한다”며 "금융기관별로 만기 채무 규모를 파악한 뒤 140% 정도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 보증한도액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86억2100만달러, 신한은행 95억5500만달러, 우리은행118억7000만달러, 하나은행 117억9700만달러, 한국외환은행 86억2300만달러, 한국씨티은행 34억700만달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58억4400만달러 등이다.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 161억9500만달러 중소기업은행 70억1000만달러, 한국수출입은행 93억9400만달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8억1200만달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억3400만달러 등이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8억6900만달러, 대구은행 5억7100만달러, 광주은행 4억1400만달러, 경남은행 3억8500만달러, 전북은행 1억달러, 제주은행 1억달러 등이다. 은행 자금 관계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 하는 대외채무에서 40%를 추가해 보증을 받기로 했다”며 “이 정도면 보증 여력을 충분히 확보한 셈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은 국회통과 이전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 역할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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