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6.11대책, 8.21대책에 이어 올해 세번째. 앞서 발표된 2번의 대책은 미분양 해소에 국한된 데 비해 이번 대책은 훨씬 포괄적이다. 정부는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보유 토지의 매각을 희망하면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 자금은 3조원 가량으로 토지공사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또 정부는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은 전액 돌려주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도금 환불용으로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금액은 1조3000억원 가량 될 전망이며, 장기간 연체된 용지가 우선 해약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최대 2조원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의 일환으로 수도권 투기지역을 쉽게 해제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지정한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해제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해제 요건 완화를 발표하고 완화된 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지역을 정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건설회사의 회사채를 모아 이를 담보로 투자 상품을 만든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브리지론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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