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대책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의 투자자가 3년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총 3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계약을 추가로 3년간 연장한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펀드자산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와 펀드자산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세금혜택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모두 가능하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3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소득분)부터 계산된다. 중도 환매 땐 공제액 반환은 부부가 각자 가입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며 "1명이 여러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 대상은 전체 펀드계좌를 합한 금액이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부부가 각자 가입할 수 있으나 1인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말까지 가입액이 3000만원까지다"고 설명했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하면 그 동안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액을 다시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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