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이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감독은 앞서 동성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끈 바 있다.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이 가운데 피해자 ㄱ씨의 진술이 덩달아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성폭력에 저항하는 ‘미투’ 운동이 날마다 새로운 이름들을 가해자로 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이현주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피해자 ㄱ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감독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또한 ㄱ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해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그 통화에서 이현주 감독이 "답답해 보여서 팬티스타킹을 벗겨주었고 이후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기에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이후 ㄱ씨는 "가해자로부터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더라?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이현주 감독에게 세 차례 전화했으나 가해자는 모두 화를 내고 다그쳤다."며 "'가해자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현주 감독은 "그날 저녁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했고 다음 날 피해자와 통화도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눠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달 뒤 나를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고소가 언급되던 시점에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관계 때문이라도 자신에게 어떤 잘못도 없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나의 일방적인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눈감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피해자가 나를 고소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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