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교통법규위반으로 체납된 금액 328억7000만원 중 16일 현재 전체의 16.3%에 해당하는 53억53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2008년 4월말부터 11월말까지 7개월동안 과속이나 신호위반등으로 부과된 교통법규위반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납부안내문 14만1249매와 상습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 1만4984매를 발송했다. 또 41대의 공매대상차량을 선정해 1일부터 공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60일이내에 납부해야하는 1차 과태료 미납시 최초 5%, 30일 이내인 2차 과태료 미납시 매월 1.2%씩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차량 공매 등 체납과태료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관계자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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