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몰래 끼워 팔고, 모의고사비나 첨삭지도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교육청의 기준수강료 이상을 받은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판매하지 않은 단기과정의 수강료를 설정해놓고 장기과정을 수강하면 마치 많은 금액이 할인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최다 합격생 배출’ 등 과장광고를 일삼은 학원도 덜미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끼워팔기 한 5개 학원 본사 및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페르마에듀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 받은 학원들은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이하 5개 사업자),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WSI),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이들 학원이 거느린 전국의 분원만 168개이며 등록 학생들은 모두 6만6421명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했다. 초등.중학생 중심의 수학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한 총 수강료(2만 원~18만2000원)만 안내해 학생들에게 온라인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영도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온라인 수강료나 수익자부담(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으로 대체하여 수강료 상한제를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페르마에듀 6000만 원, 토피아에듀케이션 4400만 원 등 모두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원마다 끼워팔기 한 시점이 다르고 학생들의 등록기간이 일정치 않는 등으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책정에 무리가 있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다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전혀 효과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점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수의 성인 영어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WSI의 경우, 9개월 이상 장기과정만 판매하면서 운영하지 않은 단기과정 가격을 적용해 장기 수강할 경우 마치 많은 할인혜택을 받은 것처럼 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9개월 코스 수강료 225만 원에 대해 판매하지 않은 3개월 코스(150만 원)를 수강하는 것보다 40%가 넘게 할인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장기 계약한 고객이 3개월 내 환불하고자 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임의로 1개월에 50만 원씩을 공제해 환불하고, 3~6개월 경과 후 환불을 요구할 때는 1개월에 23만 원씩 공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판매 최소단위인 9개월 과정에서 2/3이 지난 시점인 6개월 후에는 환불금액이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는 회원사들에게 타 학원 학생들에 대한 상담금지 및 가격할인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받았다. 이밖에 청산입시학원,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하이츠 등 4개 학원의 경우 ‘최다합격생 배출’,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일삼아 이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및 학원법 상 실질적으로 이들의 편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하여 수강료 인상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그 시간분 만큼 추가수강료 부과 ▲실제로는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하여 총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개성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역교육청별로 상이한 기준수강료 체계를 체계화, 통일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며, “이런 편법운영사례가 나온데 대해 규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해 현실적.합리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토록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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