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한 자진신고가 마감되면서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마다 자체적으로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신청 공직자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공무원 4만5331명과 공기업 직원 4436명 등 총 4만9767명이 자진신고했다.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 공기업 등은 이날부터 자체적으로 접수된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이게 된다.
우선 자진신고 한 공직자는 자신이 적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자료와 경작‧경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직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농자재구입 증명서류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행안부는 각 기관에게 직불금 수령 공직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타낸 공직자 명단을 3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적정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시한을 일주일 정도 늦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당수령 공직자 취합도 늦어져 11월 중순께나 부당수령 공직자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직불금 부당 수령여부 공직자에 대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이들에게 지급된 직불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시 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은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