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했다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법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본다"며 "해당 직원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돼 성과급을 받을만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과 같은 직명으로 근무한 점, 정규직과 상호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한 점, 같은 작업조에 속해 동등하게 업무한 점 등에 비춰 정규직과 본질적 업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모씨 등 32명은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직원들로 공사가 지난 해 7월 2006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 대상에서 배제되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나 공사측이 이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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