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 신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러한 호화청사 건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 대책을 통보하고, 청사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대통령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령에서 직접 규정해 법적 효력을 강화토록 했다.
행안부는 면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중앙 투‧융자 심사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체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청사 신축시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청사 신축시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투‧융자 심사에 첨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이를 어기고 신축을 추진할 경우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조치하는 한편 국‧도비의 지원 중단을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246개 자치단체 청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과다면적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교부세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사의 과다면적을 축소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입주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과 교부세 역인센티브 부여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청사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동원했지만 용인시와 성남시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의 경우 통제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