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관내 차량이 보도를 횡단해 출입하기 위해 설치된 보차도 중 위반건수가 7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청은 전국 최초로 '보차도 허가 표찰제'를 시행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세 세수 증대 및 도시미관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보차도 허가 표찰제는 보차도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방지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설치된 보차도의 현황을 일제조사하고 무허가 497건, 허가면적보다 초과하여 사용 172건, 인도로 차량의 진 . 출입을 위하여 철판 등 사용 51건 등 720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청은 무허가 보차도에 대해 1차 허가를 유도해 418건을 허가 조치하고 이에 따른 매년 1억5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한편 표찰제는 8×11㎝ 크기의 스텐판(0.4㎜)으로 타원형 모양의 허가표찰을 보차도 측면에 부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전체 보차도 2361 중 28% 정도인 670개소에 대하여 부착을 완료했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사설안내표지판의 통합지주제설치와 함께 도시미관을 재정립하고 있다.
송세강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은 "보차도 허가 표찰제는 실태 및 관리가 용이하여 행정력 낭비 및 임의변경을 방지할 뿐 아니라,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