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이 땅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쌀 전업농들이 경영 악화로 6개월 이상 이자와 원금상환이 지체될 경우 대부분 논이 경매 처분돼 외지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농촌공사 안동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7건에 경매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율급등으로 인해 경매건수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농가가 파산하더라도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팔려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벼 값은 하락하고 농기계와 비료 값 등은 천정부지로 올라 농가 소득은 줄어들고 안동시 농지가격은 2006년에 비해 1㎡당 평균 1만5,000원이 하락하는 등 농촌경기가 급락하면서 파산지경에 이른 농민들이 늘고 있다. 도시민들은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정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선 읍면은 농사 행위가 농지를 구입한 사후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증명서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시민 농지소유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부재지주의 양도세 감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2만2,979명이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1만1,411㏊의 농지를 위탁했는데 이중 1만533ha가 부재지주들로 나타났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세가 60%로 중과되지 않고 9~36%의 일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재지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매매를 대행해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고령 농으로부터 농업이양을 받기위한 임대차 사업 등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감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차단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에 도시민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은행이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경매로 논을 부재지주에게 넘긴 안동시 풍산읍 이 모씨는“현재 농사일을 해주고 그때그때 기계 값이나 농약 값을 받는 농업인부로 전락해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안동지사 관계자는“농가에게 1년 정도 기회를 주고 최대한 다른 쌀 전업농이 매입하도록 알선하고 있지만 농지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경매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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