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병국)는 오는 12월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 27일 입법예고 했다.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경산시의회 117회 정례회에 상정 했으나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과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 하다는 사유를 이유로 부결돼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 하게 됐다. 경산시는 지난해 11월 공사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위원 11명(시의원 2, 교수 2, 변호사 1, 전문가 1, 공무원 5) 전원 찬성으로 가결 돼 개정되는 지방공기업 법령과는 무관하며 부결 이유 중 하나인 최근 경기 침체 및 경영수익의 불투명 등을 생각 할 수 있으나 공사 설립 시 까지는 1~2년이 소요되므로 경기가 최저점인 이 시점에 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수탁관리하면서 경기 상승 시 택지개발사업 확대로 운영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개발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로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및 의원이해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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