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유류판매가격이 사업자단체협회의 상·하한가 설정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치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 협회는 지난 2006년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회원사들에게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가격 기준 ±0.3%내에서만 판매토록 지시했다.
협회의 유류판매 최저가격(-0.3%) 설정 행위로 회원사인 주유소들이 가격을 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동 협회에게 60일 이내 유류판매가격 등의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고속도로 이용자가 네비게이터를 통해 인근 주유소 가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각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좀 더 많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경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지방사무소 및 본부와 함께 상시 감독기구인 '유가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유가점검반은 주유소와 정유소의 가격동향 등을 매주, 매달 체크해 담합징후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