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12월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경산시의회 117회 정례회에 상정 했으나 행정.사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과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 하다는 사유를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시의원 2명, 교수 2명, 변호사 1명, 전문가 1명, 공무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공사설립 타당성에 찬성으로 가결돼 개정되는 지방공기업 법령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사 설립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개발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로 지역개발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및 의원이해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및 경영수익이 불투명 등을 생각 할 수 있으나 공사 설립시 까지는 1~2년이 소요되고 경기가 최저점인 이 시점에 공사를 설립해 공공시설물을 수탁관리하면서 경기 상승 시 택지개발사업 확대로 운영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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