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무조건 알리고, 행정청에서 사전구제절차로 청문실시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사전통지를 통해 증거자료나 의견 등을 준비하고 행정청에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의견제출 기회를 제한했었다. 개정안에는 또 불이익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인 '청문'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청이 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청의 청문실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 참여가 확대돼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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