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가환급금을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 대상자 가운데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 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이며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또는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대상자 수는 총 443만1000명이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15만5000명, 중부청 134만명, 부산청 71만6000명, 대구청 42만2000명, 대전청 40만4000명, 광주청 39만4000명 등이다.
환급금액은 20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환급되며,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24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추가 신청을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입증 서류 등 부대서류를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한편, 6일 현재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원은 4100만명이며, 상담센터(1544-2030)에 걸려온 문의 전화만도 70여만 통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상담이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10번)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