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이달 중 경주시 일원에서 이동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트럭을 대상으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동(移動)의 특성으로 위험성에 비하여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법률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점단속 및 대상은 무적차량,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품목 및 허가량을 초과하여 저자하는 행위 시설기준 위반 상치장소 이외의 불법주차등을 유형별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단속결과 적발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5년 5월 29일부터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도로상 주행 중인 위험물이동탱크를 대상으로 검문소 등에서 수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으로 적발이 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