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경주지역의 폭력조직원 김모(27)씨를 구속, 일당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폭력조직원들은 지난 4월9일 오후 4시께 경주시 황남동 길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314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폭력조직 '통합파'의 조직원들로 조직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 직원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인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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