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송분야 에너지 대책으로 유류세 환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7일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교통·환경 에너지세 및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핵심 분야이자 고유가 에너지 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분야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법제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송분야 중 승용차 분야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준수 차량은 현재의 경차와 같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액화석유가스)는 ℓ당 147원의 유류세를 환급받게 되며 연간 제한액은 10만원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재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실시되고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었다"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유류세 환급규정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연간 환급금 제한액은 10만원으로 100만대의 참여차량이 제한액 모두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세수 손실분이 1000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서울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100만대 참여시 혼잡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이 약 6600억원, 환경오염 비용절감이 약 300억원으로 총 69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기 때문에 1000억원의 세수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1675만대이며 이 중 승용차·승합차가 1353만대를 차지하고 있다"며 "요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전체 승용차의 절반이상이 참여한다면 약 4조6000억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등 교통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있어서 전향적인 인센티브 부여정책이 필요한 시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번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유류세 환급법안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조정식,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김정권, 김효재, 박상은, 신성범, 안형환, 이달곤, 이춘식, 임동규, 황영철, 현기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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