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대구, 부산, 인천 등 전국 3개소에 15개 법인과 50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며 이같은 방법으로 수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B'유사수신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두고 사람들에게 찜질방 안마기를 1대당 440만원에 구입하면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합해 581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유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2006년 10월께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뒤 4차례에 걸쳐 법인명을 바꾸면서 사업을 확장해 전국에 15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익금을 166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할 경우 경찰수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배당금을 불규칙하게 입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들은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법인 계좌에는 일부 자금만 수수하고 대부분은 차명 법인계좌에 투자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업체 기획실과 전산실을 압수수색해 전반적인 피해규모를 확인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인 조모씨(51)를 추적하고 있다. 또 조씨를 비롯한 업체 핵심임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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